FOR PARTNERS협력 회사 여러분께
신고 창구
화작건설그룹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강화 및 건전한 기업풍토의 양성을 목적으로 당사 및 당사 그룹 직원에 의한 부정행위 등에 관한 「통보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당사 또는 당사 그룹과 직접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신고 대상
당사 또는 당사 그룹의 임직원에 의한 금품이나 접대의 요구, 부정 회계, 시공 불량의 은폐, 임금 불불·차별·괴롭힘 등의 인권 침해 등의 부정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비방 중상, 허위 등을 포함하는 부정한 신고는 받지 않습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에 관해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가능한 한 괜찮으니 알려주십시오. 또, 「누가」에 대해서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이름, 회사, 소속 부서 등, 「위반 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상황이나 언동, 빈도등을 알려 주세요.
- 사실에 사실을 밝히는 자료, 메일이나 LINE 이력, 음성 데이터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세요.자료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조사나 시정 조치 등에 한계가 있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 익명으로의 상담 또는 통보도 접수합니다만, 조사 결과나 시정 조치등의 연락을 할 수 없는 것, 또 후일의 문의에 대해서는 회답을 앞두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양해 바랍니다.
- 신고자의 원치 않는 사실 확인은 원칙적으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보 내용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등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나, 통보 내용이 폐사로서 중요한 경우 등은, 사전에 통보자에게 전한 후에, 사실 확인을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때에도 신고자의 비밀 유지에 세심한주의를 기울여 갑니다.
- 허위 상담이나 신고, 타인을 비방하는 상해를 받는 신고,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 영업 연락은 엄격히 거절합니다.
신고 창구
야작 건설 그룹 기업 윤리 핫라인
- 접수 방법
- 전화, 웹
- 연락처
- 다이얼 서비스(주)전용 TEL : 0120-883-966접수 시간:월~금요일 12시~21시 토일・공휴일 09시~17시(연말년시 제외)
-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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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정보
회사는 신고자의 보호를 최우선 사항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신고자의 성명, 소속 등의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관리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하는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취급(거래 정지, 계약 해제, 주문 감소 등)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 신고에 관한 조사는 신고자가 확인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실시합니다
- 신고자에게 보복 행위나 괴롭힘 등이 판명되었을 경우는,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거래 파트너에게 부탁
- 신고자를 식별하려는 행위는 엄격히 삼가해 주십시오
- 신고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신고자 및 해당 신고자가 소속된 회사에 대해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신고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귀사 내에서도 철저히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