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행동 규범

이 규범은 야사쿠 건설 공업 주식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임원, 종업원 및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이하 '임직원'이라고 함) )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으로서 행동하는데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정하고, 법령 준수는 물론 기업이념의 실천을 통해 회사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 거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취함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고, 부정한 수단이나 불투명한 행위로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품질 관리

합리적인 생산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노력하고 고객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축물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안전 위생

사업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기본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면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인권 존중

건강하고 쾌적한 직장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사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격, 인권을 존중하고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신체상의 이유 등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 차단

시민사회의 질서에 위협을 주는 반사회적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당연한 태도로 맞서고 일체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와의 관계

거래에 있어서는 사회양식으로 행동해야 하며, 회사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처로부터 개인적인 이익공여를 받아서는 안되며, 또 회사나 거래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보 공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정한 회사정보의 공개에 노력함과 동시에 임직원 스스로 내부자 거래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비 의무

업무상 알게 된 기밀 정보를 업무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외에 재직 중이든 퇴직 후에도 사외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적 재산

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유지하거나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부주의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환경 보전

'환경 정책'을 준수하고 모든 사업 활동에서 지역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력 회사와의 관계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와의 상호 입장을 존중하고 함께 활발한 기술 개선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효율적인 시공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와의 조화

좋은 기업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양호한 관계의 구축·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의식 향상

우리는 건전한 조직 기반 구축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의 철저함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전사적인 컴플라이언스 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체제 강화를 위해 그룹 전체에서 컴플라이언스 의식을 침투하고 정착하고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규범에 따라 건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주지나 법령 준수에 관한 사내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그룹 임직원 공통의 내부 통보 제도를 마련해, 리스크의 잠재화를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만일 리스크가 현재화한 경우에서도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위반 등의 조기 발견과 이에 따른 회사의 손해 최소화와 시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통풍이 잘 되는 직장 환경으로 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 경영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내부 통보 제도에 해당하는 '야사쿠 건설 그룹 기업 윤리 핫라인'을 운용하고
「야사쿠 건설 그룹 기업 윤리 핫라인」에의 통보 창구는, 사내 창구인 감사실에 가세해 전문업자를 활용한 외부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통보자에 대한 보복 등의 불이익한 취급을 금지함과 동시에 익명으로 통보가 가능합니다.
“야작 건설 그룹 기업 윤리 핫라인”에 대한 통보 내용은 감사실이 조사를 실시하고, 컴플라이언스 위반 등이 인정된 경우, 회사는 신속하게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실이 그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감사실장은 매월, 통보 마다 담당 임원 및 상근감사역에 대해 그 대응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사원에 대해서는 통보 마다 통보를 접수한 사실, 대응 상황, 조사 결과등을 매월 2회 발행되는 「사내보」로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