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권 존중을 위한 노력
화작건설그룹에서는 2007년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그 안에 '인권존중'을 내걸고 있습니다.2024년 4월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야작 건설 그룹 인권 정책'을 수립했습니다.본 방침은 국제연합의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을 비롯한 국제규범에 따라 정하고 당사 이사회에서 책정한 것입니다.본 방침을 사업 활동의 기본적인 자세로 삼아 인권을 존중하는 대처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야작 건설 그룹 인권 정책
화작건설공업주식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당사그룹'이라 한다. 행동하는 데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정하고, 법령 준수는 물론 기업이념의 실천을 통해 회사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그 가운데 「인권존중」을 내걸고 있습니다.회사 그룹은 모든 임직원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1. 인권존중에 관한 국제규범의 존중, 법령의 준수
우리 그룹은 유엔의 '국제 인권 장전', 국제 노동기구(ILO)의 '노동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 등 국제 인권 규범을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또한 유엔의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의 생각에 따라 인권 존중의 대처를 진행합니다.기업 활동을 하는 국가나 지역의 인권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국가나 지역의 인권 관련 법령 등과 국제적인 규범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기 위한 방법을 추구합니다.
2. 적용 범위
본 정책은 당사 그룹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또한 사업과 관련된 공급업체, 비즈니스 파트너 및 기타 당사자에게 본 정책에 대한 지지 및 준수를 기대합니다.
3. 사업활동을 통한 인권의 존중
회사 그룹은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인권 존중 노력을 추진할 것입니다.회사 그룹은 노동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며, 노동 시간의 적절한 관리 및 적절한 임금 지불을 통해 적절한 노동 조건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또한 개인의 기본적 인권,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자인, 연령, 사회적 신분, 장애 및 질병의 유무, 신체적 특징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 괴롭힘, 프라이버시 침해의 금지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배려함과 동시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존중합니다.또한, 사업 활동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인권에 관한 거버넌스 체제
인권에 관한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감독 지휘하에 설치된 「CSR/ESG 위원회」가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서 본 방침에 의거 대처를 실시해 갑니다.
5. 인권 듀 딜리전스 실시
우리 그룹은 인권 존중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인권 실사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인권 실사를 통해 사업 활동에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6. 시정·구제
우리 그룹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적절한 수단을 통해 그 시정·구제에 임합니다.또한 당사 그룹의 사업과 관련된 공급업체, 비즈니스 파트너 및 기타 관계자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정·구제를 요구하고 협력하면서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7. 교육·연수
당사 그룹은 본 방침이 사업 활동 전체에 정착되도록 모든 임직원이 본 방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연수를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8.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협의
우리 그룹은 인권에 미치는 잠재적 및 실제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하고 협의합니다.
9. 정보 공개
회사 그룹은 본 정책에 근거한 인권 존중의 대처에 대해, 웹사이트 등에서 정보 공개를 실시합니다.
거버넌스 체제
인권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감독·지휘하에 설치된 CSR/ESG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그 산하의 SDGs 부회가 대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SDGs 부회
- SDGs에 대한 노력을 전반적으로 추진
- 환경 관리 위원회
- 환경에 대해 현업 부문의 관리 및 감독 기능을 담당
- 인사부회
- 인사면에서 처벌에 대한 검토를 담당함
- 내부 통제 부회
-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구축 및 운영을 전사적으로 추진
인권 듀 딜리전스 실시
우리 그룹은 인권 정책에 따라 인권 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당사의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아래 그림의 프로세스에 따라 사업활동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특정·평가를 실시하여, 당사 그룹이 우선적으로 임해야 할 인권과제를 특정했습니다.
인권 듀 딜리전스 단계 및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
회사 그룹이 사업 활동을 통해 야기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 '1. 중대한 사업 영역의 식별', '2.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 과정의 식별', '3. 부정적인 영향 우선순위 지정'을 실시했습니다.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식별 및 평가
1. 심각한 비즈니스 영역 식별
특정 사업 영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 그룹의 사업인 건축 사업, 토목 사업, 부동산 사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과제를 씻어냈습니다.
2.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 과정 식별
세탁된 인권 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고객, 임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지역사회의 4자)를 정리한 후 그룹의 사업 활동에서 어떤 인권 과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덧붙여 정리에 있어서는 사내의 관련 부문에의 히어링을 실시해, 폭넓은 의견을 도입했습니다.
3. 부정적인 영향 우선순위
정리된 각 인권 과제를 '심각도(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심각성)'와 '발생 가능성(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의 두 축을 따라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당사 그룹이 우선적으로 임해야 할 인권 과제를 다음과 같이 특정했습니다. 그룹은 이러한 과제에 대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기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인권 과제
- ① 노동 안전 위생(임직원, 거래처)※
-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고 노동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② 적정한 노동시간과 임금(임직원, 거래처)
- 근무 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적절한 노동 조건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차별, 괴롭힘 금지(고객, 임직원, 거래처, 지역사회)
- 개인의 기본적 인권,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자인, 연령, 사회적 신분, 장애 및 질병의 유무, 신체적 특징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괴롭힘, 프라이버 침해를 금지한다.
- ④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임직원, 거래처)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관하여 처우 등 적절한 배려를 한다.
- ⑤ 지역사회에의 영향(고객, 지역사회)
- 사업 활동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노력한다.
※ 괄호 안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 ②~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
우리 그룹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5가지 인권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함인권 과제 | 음의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노력 |
|---|---|
| ① 노동 안전 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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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적절한 근무 시간과 임금 |
|
| ③차별, 괴롭힘 금지 |
|
| ④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
|
| 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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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그룹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또한, 그룹은 인권 존중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직장의 괴롭힘 전반(파와하라, 성희롱 등)에 대한 연수와 파워하라·파타하라 방지 연수 및 컴플라이언스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그룹은 거래처를 포함한 공급체인 전체를 반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조달활동에 있어서 당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조달방침」 및 거래처 여러분에게 실천을 요구하는 사항을 정한 「조달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준수합니다. 각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제 메커니즘
회사 그룹 내부 통보 제도인 '야사쿠 건설 그룹 기업 윤리 핫라인'에서는 인권에 관한 상담·통보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핫라인에서는 감사실이 소관하는 사내 창구와 전문업자를 활용한 외부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야작 건설 그룹 기업 윤리 핫라인에 대해서는, 이하를 함께 봐 주세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회사 그룹은 협업 회사 조직인 '작우회'와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기 총회나 이사회등에 있어서 안전이나 품질에 관한 사항·사례를 발표해, 각사로부터의 요망이나 제언의 접수나, 안전에 관한 각종 강습회의 실시등, 라고 하는 대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우회 활동에 대해서는여기을 함께 참조하세요.
